일본, 고독·고립대책추진법 제정
김성천 연구소장
1. 제정과정
일본은 2021년 발표한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에서 ‘고독·고립대책’을 명기했고, 고독·고립대책담당대신 및 내각관방고독·고립대책담당실’을 설치했다. 같은 12월 28일 ‘고독·고립대책추진회의’에서 ‘고독·고립대책의 중점계획을 책정했다.
2023년 3월 3일 고독·고립대책추진법 내각결정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었다. 중의원 본회에서 4월 27일 가결되었고, 참의원 본회의에서 5월 31일 가결되었다.
제211회 통상 국회에서 고독·고립대책추진법안이 의결된 이후, 고독·고립대책추진법은 2023년 6월 7일 공포, 2024년 4월 1일 시행예정이다.
2. 주요 내용
고독·고립대책추진법은 총 4장 2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고독·고립대책에 관한 시책, 제3장 고독·고립대책추진본부, 제4장 벌칙 등이다.
가. 목적
이 법률은 사회의 변화에 의해 개인과 사회 및 타인과의 관계가 희박해지는 가운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외로움을 기억하거나,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고독·고립의 상태)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을 근거로, 고독·고립의 상태가 되는 것의 예방, 고독·고립 상태에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 그 외 고독·고립의 상태로부터 탈각하는 것에 기여하는 대처(고독·고립대책)에 대해서, 그 기본이념, 국가 등의 책무 및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과 동시에 고독·고립대책 추진본부를 설치하는 것 등에 의해, 다른 관계법률에 의한 시책과 함께, 종합적인 고독·고립대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나. 기본 이념
고독·고립대책은 다음의 사항을 의 기본이념으로 하여야 한다(제2조).
① 고독·고립의 상태는 인생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몇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는 것이며, 사회의 변화에 의해 고독·고립의 상태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을 감안해, 고독·고립의 상태에 있는 자의 문제가 사회 전체의 과제라는 인식 아래,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고독·고립 대책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② 고독·고립의 상태가 되는 요인 및 고독·고립의 상태가 다양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고독·고립의 상태에 있는 사람 및 그 가족 등(당사자등)의 입장에 서서, 당사자 등의 상황에 따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③ 당사자 등에 대해 그 의향에 따라 당사자 등이 사회 및 타자와의 관계를 가지는 것에 의해 고독·고립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다. 국가 등의 책임 등
고독·고립대책에 관하여 국가·지방공공단체의 책무, 국민의 이해·협력, 관계자의 연계·협력 등을 규정한다(제3조~제6조).
라. 기본 시책
- 고독·고립 대책의 중점 계획 작성 (제8조)
- 고독·고립대책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다양한 주체의 자주적 활동에 기여하는 계발·상담 지원(당사자로부터의 상담에 응해 필요한 조언 등의 지원)의 추진 (제9조~제10조)
- 관계자(국가, 지방 공공 단체, 당사자 등에의 지원을 실시하는 사람 등) 상호 연대·협동의 촉진 (제11조)
- 당사자 등에의 지원을 실시하는 인재의 확보・양성・자질 향상 (제12조)
- 지방공공단체 및 당사자 등에의 지원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제13조)
- 고독·고립상태에 있는 사람의 실태 등에 관한 조사 연구의 추진 (제14조)
마. 추진 체제
지방공공단체는 관계기관등에 의해 구성되어,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내용에 관한 협의를 실시하는 고독·고립대책지역협의회를 두도록 노력한다 (제15조).
내각부에 특별기관으로 고독·고립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제20조)
3. 소결
우리나라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0.3.31.).시행(2021.4.1.)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고독사에 한정되어 있다.
최근 무차별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구성들의 고독과 고립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서 일본의 고독·고립대책추진법은 중요한 입법례가 될 것이다. 이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고독과 고립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제정비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孤独・孤立対策推進法e-Gov法令検索,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505AC0000000045_20240401_000000000000000
衆議院, 孤独・孤立対策推進法案,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gian.nsf/html/gian/honbun/houan/g21109036.htm
内閣官房, https://www.cas.go.jp/jp/seisaku/suisinhou/suisinhou.html
일본, 고독·고립대책추진법 제정
김성천 연구소장
1. 제정과정
일본은 2021년 발표한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에서 ‘고독·고립대책’을 명기했고, 고독·고립대책담당대신 및 내각관방고독·고립대책담당실’을 설치했다. 같은 12월 28일 ‘고독·고립대책추진회의’에서 ‘고독·고립대책의 중점계획을 책정했다.
2023년 3월 3일 고독·고립대책추진법 내각결정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었다. 중의원 본회에서 4월 27일 가결되었고, 참의원 본회의에서 5월 31일 가결되었다.
제211회 통상 국회에서 고독·고립대책추진법안이 의결된 이후, 고독·고립대책추진법은 2023년 6월 7일 공포, 2024년 4월 1일 시행예정이다.
2. 주요 내용
고독·고립대책추진법은 총 4장 2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고독·고립대책에 관한 시책, 제3장 고독·고립대책추진본부, 제4장 벌칙 등이다.
가. 목적
이 법률은 사회의 변화에 의해 개인과 사회 및 타인과의 관계가 희박해지는 가운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외로움을 기억하거나,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고독·고립의 상태)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을 근거로, 고독·고립의 상태가 되는 것의 예방, 고독·고립 상태에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 그 외 고독·고립의 상태로부터 탈각하는 것에 기여하는 대처(고독·고립대책)에 대해서, 그 기본이념, 국가 등의 책무 및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과 동시에 고독·고립대책 추진본부를 설치하는 것 등에 의해, 다른 관계법률에 의한 시책과 함께, 종합적인 고독·고립대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나. 기본 이념
고독·고립대책은 다음의 사항을 의 기본이념으로 하여야 한다(제2조).
① 고독·고립의 상태는 인생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몇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는 것이며, 사회의 변화에 의해 고독·고립의 상태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을 감안해, 고독·고립의 상태에 있는 자의 문제가 사회 전체의 과제라는 인식 아래,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고독·고립 대책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② 고독·고립의 상태가 되는 요인 및 고독·고립의 상태가 다양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고독·고립의 상태에 있는 사람 및 그 가족 등(당사자등)의 입장에 서서, 당사자 등의 상황에 따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③ 당사자 등에 대해 그 의향에 따라 당사자 등이 사회 및 타자와의 관계를 가지는 것에 의해 고독·고립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다. 국가 등의 책임 등
고독·고립대책에 관하여 국가·지방공공단체의 책무, 국민의 이해·협력, 관계자의 연계·협력 등을 규정한다(제3조~제6조).
라. 기본 시책
- 고독·고립 대책의 중점 계획 작성 (제8조)
- 고독·고립대책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다양한 주체의 자주적 활동에 기여하는 계발·상담 지원(당사자로부터의 상담에 응해 필요한 조언 등의 지원)의 추진 (제9조~제10조)
- 관계자(국가, 지방 공공 단체, 당사자 등에의 지원을 실시하는 사람 등) 상호 연대·협동의 촉진 (제11조)
- 당사자 등에의 지원을 실시하는 인재의 확보・양성・자질 향상 (제12조)
- 지방공공단체 및 당사자 등에의 지원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제13조)
- 고독·고립상태에 있는 사람의 실태 등에 관한 조사 연구의 추진 (제14조)
마. 추진 체제
지방공공단체는 관계기관등에 의해 구성되어,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내용에 관한 협의를 실시하는 고독·고립대책지역협의회를 두도록 노력한다 (제15조).
내각부에 특별기관으로 고독·고립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제20조)
3. 소결
우리나라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0.3.31.).시행(2021.4.1.)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고독사에 한정되어 있다.
최근 무차별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구성들의 고독과 고립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서 일본의 고독·고립대책추진법은 중요한 입법례가 될 것이다. 이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고독과 고립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제정비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孤独・孤立対策推進法e-Gov法令検索,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505AC0000000045_20240401_000000000000000
衆議院, 孤独・孤立対策推進法案,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gian.nsf/html/gian/honbun/houan/g21109036.htm
内閣官房, https://www.cas.go.jp/jp/seisaku/suisinhou/suisinhou.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