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입법 동향

mobile background

[미국]캘리포니아주, 보육상품 또는 장난감 소매점의 젠더중립매장 설치 의무화 법률

관리자
2022-12-09

미국  캘리포니아주, 보육상품 또는 장난감 소매점의 젠더중립매장 설치 의무화 법률 제정

 

김성천 연구소장


2021년 10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소매점에 젠더 (사회적 성차)(Gender)에 중립적인 장난감 매장(Gender neutral retail departments)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Chapter 750 of 2022 Laws, AB1084.).

 

이 법은 민사법전(Civil Code)에 다음 2조를 추가한다.

 

① 주의회의 입법의도 (§55.7)

a) 전통적으로 여아 또는 남아를 위해 판매되어 온 유사한 상품이 구분되지 않는 매장에 근접하여 전시되면 소비자는 그 근거가 없는 차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b) 여아 또는 남아의 상품 각각 매장을 유지하는 것은 한쪽 젠더에 의한 해당 상품의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잘못 시사한다.

 

② 법률의 대상 등(§55.8)

 

a) 대상: 캘리포니아주에 물리적으로 위치하여 주 전체에서 총 500명 이상의 종업원을 보유하는 보육상품 또는 장난감을 판매하는 소매점을 대상으로 한다.

b) 내용 : 소매점은 보육상품 또는 장난감에 대하여 그 재량에 따라 명명할 수 있는 성별 중립 매장을 설치한다.

c) 민사벌: 2024년 1월 1일 이후 이 조문을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은 최초 위반시 250달러 이하, 2번째 이후의 위반시 500달러 이하 민사벌을 부담한다.

d) 정의: 「보육상품(Childcare item)」이란, 아이의 수면, 휴식, 식사 등을 촉구하고, 빨거나 이가 나는 아이를 돕도록 설계되거나 의도된 제품을 말한다. 「아이(Children)」란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장난감(Toy)"은 아이가 놀이에 사용하도록 설계되거나 의도된 제품을 말한다.

 

출처 :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Pdf.xhtml?bill_id=202120220AB1084&version=20210AB108492CHP

mobile background

Contact Us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Tel. 02-780-9972    Fax. 02-780-9975

E-mail. ilp2017@ilp.re.kr

Ad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2, 802호 (대산빌딩)

Biz License. 649-81-00691

Hosting by I'mweb


Copyright ⓒ 2021 입법정책연구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