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플랫폼이 소비자의 데이터를 악용하여 실시하는 독점적 행위 등에 대한 대처를 주된 목적으로 2008년 제정 독점금지법(총 8장 57개)의 개정 작업이 2021년부터 진행되어 2022년 6월 24일, 이 법을 일부 개정하는 결정(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116호)이 공포되었다(같은 해 8월 1일 시행). 개정 후의 독점금지법은 총 8장 70개조로 구성되었다.
국가는 시장화·법치화의 원칙을 견지하고(제4조) 공정한 경쟁심사제도를 구축 정비한다(제5조). 경쟁을 배제하거나 저해하는 협정 등을 독점협정으로 규정한다(제16조). 사업자가 거래상대와의 사이에서 가격고정 등의 독점협정을 맺는 것은 금지되지만 협정에 독점효과가 없다고 증명할 수 있는 등의 경우에는 금지되지 아니한다(제18조).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는 데이터 등을 사용한 지위 남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22조). 사업의 합병·인수(사업자 집중)를 신청하는 사업자가,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 국무원의 독점금지법 집행 기구(시장 감독 관리국)는, 그 심사를 정지할 수 있다 (제32조). 이 기구는 민생 등의 중요한 영역에 관련된 사업자 집중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제37조). 사업자가 독점협정을 체결하고 실행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독점협정을 체결한 것만으로도 300만 위안(1위안은 약 20엔)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독점협정을 체결한 사업자 중 책임자 등은 독점협정의 체결에 책임을 가진 자에게 1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56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독점금지법 집행기구는 이 법이 규정하는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액을 정할 수 있다(제63조).
중국, 소비자데이터 악용 대기업 플랫폼의 독점적 행위 규제에 관한 독점금지법 개정
김성천 연구소장
대기업 플랫폼이 소비자의 데이터를 악용하여 실시하는 독점적 행위 등에 대한 대처를 주된 목적으로 2008년 제정 독점금지법(총 8장 57개)의 개정 작업이 2021년부터 진행되어 2022년 6월 24일, 이 법을 일부 개정하는 결정(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116호)이 공포되었다(같은 해 8월 1일 시행). 개정 후의 독점금지법은 총 8장 70개조로 구성되었다.
국가는 시장화·법치화의 원칙을 견지하고(제4조) 공정한 경쟁심사제도를 구축 정비한다(제5조). 경쟁을 배제하거나 저해하는 협정 등을 독점협정으로 규정한다(제16조). 사업자가 거래상대와의 사이에서 가격고정 등의 독점협정을 맺는 것은 금지되지만 협정에 독점효과가 없다고 증명할 수 있는 등의 경우에는 금지되지 아니한다(제18조).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는 데이터 등을 사용한 지위 남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22조). 사업의 합병·인수(사업자 집중)를 신청하는 사업자가,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 국무원의 독점금지법 집행 기구(시장 감독 관리국)는, 그 심사를 정지할 수 있다 (제32조). 이 기구는 민생 등의 중요한 영역에 관련된 사업자 집중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제37조). 사업자가 독점협정을 체결하고 실행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독점협정을 체결한 것만으로도 300만 위안(1위안은 약 20엔)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독점협정을 체결한 사업자 중 책임자 등은 독점협정의 체결에 책임을 가진 자에게 1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56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독점금지법 집행기구는 이 법이 규정하는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액을 정할 수 있다(제63조).
출처 : https://flk.npc.gov.cn/detail2.html?ZmY4MDgxODE4MjM0Y2NiNTAxODI5ZjQ2YzZhYzJhNWE%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