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김성천 연구소장
독일은 2023년 5월 직장에서의 법령위반, 공무원이 헌법충성의무위반의 언동 등을 신고하는 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1. 제정과정
유럽연합(EU)은 회원국의 공익신고자보호 수준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2019년 공익신고자보호지침을 제정했고 회원국으로 하여금 2021년 12월 17일까지 국내법화하도록 했다.
법제정 이전 독일의 공익신고자보호는 주로 민사재판 또는 노동재판의 판례에 의존했고 EU이 요구하는 법적 보호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독일정부는 2021년 초 공익신고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착수했지만 당시 메르켈 정권, 연립여당사이의 의견조정에 성공하지 못해 법제화는 실현되지 못했다. 2021년 12월 발족한 사회민주당, 녹색당 및 자유민주당의 연립정부는 연립협정에서 EU지침의 국내법화를 약속했고, 드디어 2022년 9월 19일에 법률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되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안은2022년 12월 16일 연방의회에서 가결되어 2023년 1월 20일 연방참의원에 송부되었다. 같은 해 2월 10일 연방참의원은 연방의회에서 야당인 기독교민주와 사회동맹이 여당이 되어 있는 각 주 대표의 반대로 법안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대이유는 EU 지침의 요구수준을 넘은 보호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23년 2월 15일 독일을 포함한 8개국의 국내법화 지연에 대해 EU사법재판소에 제소를 결정했다.
이에 연방정부는 당초의 공익신고자보호법안을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받은 부분과 받지 못한 부분으로 나누어 두 개의 법률안으로 연방의회에 제출하여 제정을 서둘렀다. 이후 같은 해 4월 5일 연방정부는 양원협의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5월 9일 양원협의회는 수정안을 작성했다. 수정안은 2023년 5월 11일 연방의회에서 가결되었고, 다음날 연방참의원에서도 가결되었다. 그 후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같은 달 31일에 공포되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같은 7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2. 주요 내용
가. 보호대상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은 그 직접활동과 관련하여 형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 특정 분야의 연방법. 주법. EU을 위반하는 행위, 헌법충성의무에 반하는 공무원의 언동 등(제2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그 정보를 이 법에서 규정하는 기관에 신고하거나 공표하는 자이다(제1조 제1항). 다만, 국가의 안전에 관한 정보, 수사기관의 정보, 정부조달 등에 관한 정보, 재판이나 의료 등 특정의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신고 또는 공표에 대해서는 이 법의 보호가 미치지 아니한다(제5조).
나. 신고수단
신고자는 내부신고와 외부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제7조). 50명 이상의 근무자(Beschäftigte)(공무원 포함(제3조))가 있는 사용자(Beschäftigungsgeber)(공적 기관도 포함(같은 조))는 1개 이상의 내부신고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제12조). 연방 및 주가 설치하는 외부신고기관에 대해서는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다. 공표가 보호되는 경우
외부신고의 절차(제27조~제31조)에 따라 정보를 신고한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관계자의 정보 제공 요청 등의 대응책(제29조)을 신고기관이 취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공익의 중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정보를 일반 대중에 공표한 자는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된다(제32조).
라. 신고자 등의 보호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내부신고(제17조) 또는 외부신고(제28조) 또는 공표(제32조)를 한 자는 정보의 취득을 이유로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 취득 자체가 처벌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제35조). 이들에 대한 보복(신고 또는 공표에 대한 대응으로서 신고자 등에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36조). 신고자 등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정보의 제공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38조).
마. 제재규정
제17조의 규정의 위반하여 내부신고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2만유로 이하,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복하는 자는 5만 유로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0조).
바. 기타
2022년 12월에 연방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는 익명에 의한 신고절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연방참의원의 반대로 양원협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서는 삭제되었다.
3. 시사점
독일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은 EU 공익신고자보호지침을 국내법화한 법률로서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제정.시행되었다. 독일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비교법적으로 중요한 입법자료이므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개정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Gesetz für einen besseren Schutz hinweisgebender Personen vom 31. Mai 2023 (BGBl. I Nr. 140)
Directive (EU) 2019/193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19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who report breaches of Union law, OJ L305, 2019.11.26.
山岡 規雄, 【ドイツ】公益通報者保護法の制定, 外国の立法 No.296-1, 国立国会図書館 調査及び立法考査局, 2023.7.
독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김성천 연구소장
독일은 2023년 5월 직장에서의 법령위반, 공무원이 헌법충성의무위반의 언동 등을 신고하는 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1. 제정과정
유럽연합(EU)은 회원국의 공익신고자보호 수준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2019년 공익신고자보호지침을 제정했고 회원국으로 하여금 2021년 12월 17일까지 국내법화하도록 했다.
법제정 이전 독일의 공익신고자보호는 주로 민사재판 또는 노동재판의 판례에 의존했고 EU이 요구하는 법적 보호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독일정부는 2021년 초 공익신고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착수했지만 당시 메르켈 정권, 연립여당사이의 의견조정에 성공하지 못해 법제화는 실현되지 못했다. 2021년 12월 발족한 사회민주당, 녹색당 및 자유민주당의 연립정부는 연립협정에서 EU지침의 국내법화를 약속했고, 드디어 2022년 9월 19일에 법률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되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안은2022년 12월 16일 연방의회에서 가결되어 2023년 1월 20일 연방참의원에 송부되었다. 같은 해 2월 10일 연방참의원은 연방의회에서 야당인 기독교민주와 사회동맹이 여당이 되어 있는 각 주 대표의 반대로 법안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대이유는 EU 지침의 요구수준을 넘은 보호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23년 2월 15일 독일을 포함한 8개국의 국내법화 지연에 대해 EU사법재판소에 제소를 결정했다.
이에 연방정부는 당초의 공익신고자보호법안을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받은 부분과 받지 못한 부분으로 나누어 두 개의 법률안으로 연방의회에 제출하여 제정을 서둘렀다. 이후 같은 해 4월 5일 연방정부는 양원협의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5월 9일 양원협의회는 수정안을 작성했다. 수정안은 2023년 5월 11일 연방의회에서 가결되었고, 다음날 연방참의원에서도 가결되었다. 그 후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같은 달 31일에 공포되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같은 7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2. 주요 내용
가. 보호대상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은 그 직접활동과 관련하여 형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 특정 분야의 연방법. 주법. EU을 위반하는 행위, 헌법충성의무에 반하는 공무원의 언동 등(제2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그 정보를 이 법에서 규정하는 기관에 신고하거나 공표하는 자이다(제1조 제1항). 다만, 국가의 안전에 관한 정보, 수사기관의 정보, 정부조달 등에 관한 정보, 재판이나 의료 등 특정의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신고 또는 공표에 대해서는 이 법의 보호가 미치지 아니한다(제5조).
나. 신고수단
신고자는 내부신고와 외부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제7조). 50명 이상의 근무자(Beschäftigte)(공무원 포함(제3조))가 있는 사용자(Beschäftigungsgeber)(공적 기관도 포함(같은 조))는 1개 이상의 내부신고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제12조). 연방 및 주가 설치하는 외부신고기관에 대해서는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다. 공표가 보호되는 경우
외부신고의 절차(제27조~제31조)에 따라 정보를 신고한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관계자의 정보 제공 요청 등의 대응책(제29조)을 신고기관이 취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공익의 중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정보를 일반 대중에 공표한 자는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된다(제32조).
라. 신고자 등의 보호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내부신고(제17조) 또는 외부신고(제28조) 또는 공표(제32조)를 한 자는 정보의 취득을 이유로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 취득 자체가 처벌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제35조). 이들에 대한 보복(신고 또는 공표에 대한 대응으로서 신고자 등에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36조). 신고자 등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정보의 제공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38조).
마. 제재규정
제17조의 규정의 위반하여 내부신고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2만유로 이하,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복하는 자는 5만 유로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0조).
바. 기타
2022년 12월에 연방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는 익명에 의한 신고절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연방참의원의 반대로 양원협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서는 삭제되었다.
3. 시사점
독일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은 EU 공익신고자보호지침을 국내법화한 법률로서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제정.시행되었다. 독일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비교법적으로 중요한 입법자료이므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개정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Gesetz für einen besseren Schutz hinweisgebender Personen vom 31. Mai 2023 (BGBl. I Nr. 140)
Directive (EU) 2019/193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19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who report breaches of Union law, OJ L305, 2019.11.26.
山岡 規雄, 【ドイツ】公益通報者保護法の制定, 外国の立法 No.296-1, 国立国会図書館 調査及び立法考査局, 2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