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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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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말레이시아, 주부사회보장법 제정

관리자
2023-08-23

말레이시아 주부사회보장법 제정

 

김성천 연구소장

 

I. 의의

 말레이시아는 2022년 9월 23일 주부사회보장법(AKTA KESELAMATAN SOSIAL SURI RUMAH 2022, Housewives’ Social Security Act 2022)을 제정했다. 이 법의 목적은 주부의 건강, 복지 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회보장기구를 관할 기관으로 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2022년 7월 19일 약 300만명의 주부의 건강, 복지 등의 향상을 목표로, 사회보장기구((Social Security Organization: SOCSO)를 관할기관으로 하는 주부의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이 말레이시아 의회 하원에 제출되어 같은 달 25일에 통과되었고 같은 해 8월 9일 상원에서도 통과되었다. 그후 같은 해 9월 23일 9월 23일 주부사회보장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10월 3일에 공포되어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II. 구성 및 주요 내용


1. 구성

주부사회보장법은 제1장 서문, 제2장 주부사회보장제도의 운용, 제3장 위원회, 제4장 실시, 등록 및 보험료, 제5장 급부, 제6장 결정,심사 및 신청, 제7장 재무규정, 제8장 주부사회보장심판소, 제9장 집행 및 조사, 제10장 범죄 및 벌칙, 제11장 일반규정 등 총 11장 87개조 부칙 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주부의 정의 및 적용범위

주부란, 기혼, 미혼인 것을 불문하고, 상시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세대를 관리하는 여성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제출한 아내, 이혼자, 과부, 싱글맘을 포함한 모친이 포함된다(제3조). 이 법은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말레이시아 국민 또는 영주권 취득자인 주부에게 적용된다.(제2조) 55세 이상의 주부, 54세까지 이 법에 따른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은 주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부칙).

 

3. 주부사회보장제도의 운용

주부사회보장제도는 SOCSO에 의해 운영된다 (제4조).


4. 실시.등록 및 보험료

주부, 그의 남편 또는 그 밖의 사람은 해당 주부의 사회보장제도를 관리하는 SOCSO를 통해 주부를 등록할 수 있다(제14조). SOCSO에 등록된 주부의 보험료는 남편이 해당 주부에 관한 보험료의 납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남편이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남편이 해당 주부에 관한 보험료의 납부를 선택하지 않거나 해당 주부에 남편이 없는 경우, 해당 주부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보험료의 납부는 12개월분으로서 120 말레이시아 링깃(제3부칙에서 규정)을 선불하여야 한다. 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남편은 1만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그 병과에 처한다. 주부가 55세에 이르거나 사망했을 때 보험료의 납부는 종료한다(제15조).

 

5. 급부

피보험자인 주부는 다음과 같은 급부를 받을 수 있다.

① 의료급여: 주부가 세대 내 부상으로 치료 및 통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제23조).

② 후유장애급여 : 주부가 질병 및 부상으로 후유증을 입은 경우, 후유증의 정도에 따라 3만 링깃 이하(제2부칙)의 급부를 받을 수 있다(제25조).

③ 상시개호수당 : 주부가 타인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중한 장애인인 경우 매월 250 링깃(제7부칙)를 받을 수 있다(제30조).

④ 유족연금 : 보험기간 내에 주부가 질병 또는 세대내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a) 남편이 재혼할 때까지 또는 사망할 때까지 어느 한 시기까지 및 (b) 해당 주부의 어린이가 결혼할 때까지 또는 21세가 될 때까지 어느 시기까지 유족연금이 지급된다(제36조).

⑤ 장례급부: 주부가 55세 미만으로 사망한 경우, (a) 남편, (b) 살아있는 가장 나이 많은 아들 또는 양자(남성), (c) 살아있는 가장 나이 많은 딸 또는 양자(여성), (d) 부모(두 사람 모두 살아있는 경우 절반) 중 어느 하나에 2천 링깃 1회만(제6부칙) 지급된다(제29조).

⑥ 질병수당 : 보험기간 내에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인정된 주부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제4부칙에 따라 질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제31조). 급여청구에 대해서는 가구내에서 부상당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또는 질병으로 걸린 날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청구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첨부하여 SOCSO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급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상 등은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제20조).

 

6. 범죄 및 벌칙

보험료의 납부 또는 급부청구와 관련한 사기 또는 위조를 행하거나 공모한 자는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만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그 병과에 처한다(제79조).

 

III. 시사점

 

우리나라도 그동안 ‘아무나 하는 일’ ‘허드렛일’로 여겨지던 주부의 가사노동은 가정의 경계를 넘어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를 지닌 노동으로 재평가받으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가사수당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다.

간접적이지만 주부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가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직장이나 지역 가입자가 아닌 18세부터 60세 미만의 사람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민연금에서는 직장에 근무하면 직장가입자로,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한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다. 임의가입은 이렇게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제도다.

말레이시아의 주부사회보장법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주부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중요한 외국 입법례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Housewives’ Social Security Act 2022 (Act 838). 

     <https://lom.agc.gov.my/ilims/upload/portal/akta/outputaktap/1744513_BI/WJW22_1107%20BI%20Teks.pdf> 

    <https://www.ilo.org/dyn/natlex/docs/ELECTRONIC/113913/142988/F-1848950561/MYS113913.pdf>

 日野智豪, 【マレーシア】主婦社会保障法の制定, 外国の立法 No.295-1(2023.4) 国立国会図書館 調査及び立法考査局

      <https://dl.ndl.go.jp/view/prepareDownload?itemId=info:ndljp/pid/12768505>

 광주광역시의회.광주여성가족재단,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자료집, 2023.3.7. 

      <https://www.gjwf.or.kr/w/board/fileDown.do?dataGrp=board&dataSubGrp=main&dataIdx=1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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