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홀로코스트 재발방지교육법 제정
김성천 연구소장
1.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75년이 경과하면서, 이 사실을 소원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고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사실이 인터넷에 확산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나치 정권의 유대인에 대한 박해.살해 사실을 재확인시켜 비참한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홀로코스트에 관한 교육을 보급시키기 위한 "재발방지교육법(Never Againg Education Law)“을 2020년 5월 29일에 제정하였다. 이미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인디애나, 켄터키, 미시산, 뉴욕, 오리곤, 펜실베이나 등 12개 주가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 홀로코스트 교육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률은 의회 제116회 2019년 1월 31일 하원법안(HR943)으로 제출되었고, 2020년 1월 27일 국제 홀로코스트 기념일(International Holocaust Remembrance Day))에 표결 통과되고, 상원에 5월 13일 가결.성립되었으며, 대통령이 서명하여 연방법(Public Law 116–141)으로 시행되었다.
2. 구성과 주요 내용
이 법은 총 8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약칭, 제2조: 지식,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실시되는 프로그램, 제5조: 온라인 홀로코스트 교육자원, 제6조: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위원회, 제7조: 홀로코스트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격자의 참가요건, 제8조: 연자보고 등이다.
제3조에서 정의된 용어는 반유대주의(Antisemitism), 프로그램 참가자격자(Eligible Program Participant), 홀로코스트(Holocaust), 홀로코스트 부정과 왜곡(Holocaust Denial and Distortion), 홀로코스트 교육센터(Holocaust Education Center), 홀로코스트 교육프로그램(Holocaust Education Program) 등이다.
이 법의 실시를 위해 2021 회계연도 및 그 후의 회계연도의 총 5년간 매년 200만 달러를 연방예산에 투입하고 있다(제4조 a항)
3. 시사점
우리나라도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안이 2005년 「일제강점하 민족차별 옹호행위자 처벌법안」을 시초로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안 (2014. 6. 20,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등을 부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014. 8. 14,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2013. 5. 27,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7개 의원입법안) 등 지속적으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21대 국회에서도 역사왜곡금지법안(2020.6.1., 양형자 의원 대표발의)이 제안되어 계류중이다.
미국 재발방지교육법이 역사인식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역사왜곡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데 좋은 참고 입법례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Never Again Education Act
미국, 홀로코스트 재발방지교육법 제정
김성천 연구소장
1.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75년이 경과하면서, 이 사실을 소원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고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사실이 인터넷에 확산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나치 정권의 유대인에 대한 박해.살해 사실을 재확인시켜 비참한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홀로코스트에 관한 교육을 보급시키기 위한 "재발방지교육법(Never Againg Education Law)“을 2020년 5월 29일에 제정하였다. 이미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인디애나, 켄터키, 미시산, 뉴욕, 오리곤, 펜실베이나 등 12개 주가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 홀로코스트 교육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률은 의회 제116회 2019년 1월 31일 하원법안(HR943)으로 제출되었고, 2020년 1월 27일 국제 홀로코스트 기념일(International Holocaust Remembrance Day))에 표결 통과되고, 상원에 5월 13일 가결.성립되었으며, 대통령이 서명하여 연방법(Public Law 116–141)으로 시행되었다.
2. 구성과 주요 내용
이 법은 총 8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약칭, 제2조: 지식,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실시되는 프로그램, 제5조: 온라인 홀로코스트 교육자원, 제6조: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위원회, 제7조: 홀로코스트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격자의 참가요건, 제8조: 연자보고 등이다.
제3조에서 정의된 용어는 반유대주의(Antisemitism), 프로그램 참가자격자(Eligible Program Participant), 홀로코스트(Holocaust), 홀로코스트 부정과 왜곡(Holocaust Denial and Distortion), 홀로코스트 교육센터(Holocaust Education Center), 홀로코스트 교육프로그램(Holocaust Education Program) 등이다.
이 법의 실시를 위해 2021 회계연도 및 그 후의 회계연도의 총 5년간 매년 200만 달러를 연방예산에 투입하고 있다(제4조 a항)
3. 시사점
우리나라도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안이 2005년 「일제강점하 민족차별 옹호행위자 처벌법안」을 시초로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안 (2014. 6. 20,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등을 부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014. 8. 14,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2013. 5. 27,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7개 의원입법안) 등 지속적으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21대 국회에서도 역사왜곡금지법안(2020.6.1., 양형자 의원 대표발의)이 제안되어 계류중이다.
미국 재발방지교육법이 역사인식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역사왜곡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데 좋은 참고 입법례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Never Again Educa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