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EU]소비자단체소송지침 제정

관리자
2021-02-25

EU 소비자단체소송지침 제정


김성천 연구소장


1. 배경 

 

EU의회 및 이사회는 2020년 12월 4일 소비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적격단체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EU법의 침해행위의 금지에 추가하여 피해구제조치를 제소할 수 있는 취지 등을 정한 소비자단체대표소송지침을 공포·시행했다. 


세계화와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EU에서 디젤게이트 (폭스바겐 배기사스 조작사건)와 같이 국경을 넘는 규모로 EU법이 침해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여러 회원국에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미 2009년 금지지침(Injunctions Directive 2009/22/EC)은 소비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적격단체가 소비자를 대표하여 침해해위의 금지를 제소할 수 있었으나, 소비자에게 보상 등의 구제에는 대응하지 못했고, 회원국간에 소비자보호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금지지침의 대상은 부속서에서 정한 16개 규칙·지침에 한정되어 적용범위가 좁은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2018년 4월 11일 유럽위원회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EU법령의 확실한 실시 등을 목적으로 정책문서로 “소비자를 위한 뉴딜(New Deal for Consumers)”(COM (2018)183)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단체소송지침안(COM(2018)184)과 소비자보호 현대화 지침안(COM(2018)185)을 제안했다. 후자는 2019년 12월 18일 소비자보호법 현대화 지침(Directive (EU)2019/2161)으로 공포되었고, 전자는 12월 4일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단체소송 및 지침 2009/22/EC 폐지에 관한 2020년 11월 25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2020/1828 (이하 “소비자단체소송지침”이라 함)으로 공포되었다. 


2. 구성 및 주요 내용


소비자단체소송지침은 총 3장 26개 조문과 부속서 2개로 구성되어 있다. 


1) 목적, 적용범위, 정의

소비자단체소송지침은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 달성을 통해 단체소송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 규칙 등을 통일시켜 EU 역내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남용적인 소송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을 보호하는 단체소송제도를 모든 회원국에서 이용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조). 이 지침은 소비자보호, 금융, 여객운송, 에너지, 통신, 개인정보 등에 관련된 66개 규칙·지침 (부속서Ⅰ)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을 해하거나 해할 가능성 있는 사업자에 의한 침해 행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단체소송에 적용된다(제2조). 적격단체는 소비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직 또는 공공기관이며, 단체소송을 할 자격이 있다고 회원국이 인정한 곳을 말한다. 또한 단체소송은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소송에서 적격단체가 소비자를 대표하여 금지조치, 구제조치 또는 둘 모두를 제소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 회원국은 적격단체가 자국의 법원 또는 행정당국에 이러한 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원국은 적절한 경우에는 적격단체가 금지조치, 구제조치를 모두 하나의 단체대표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을 규정 할 수 있다(제7조).


2) 적격 단체의 인정

소비자단체소송지침은 인정받은 단체가 인정하는 회원국이외의 회원국에서 단체 소송을 하는 경우 (국경넘는 단체소송) 적격단체의 인정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인정 신청 전에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실제적인 활동을 12개월 이상 실시하고 있을 것, 비영리로서 독립적으로 사업자 등 제3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 재원·조직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 등이다. 한편, 인정받은 단체가 인정하는 회원국에서 단체소송을 하는 경우(국내단체소송) 인정하는 회원국이 이 지침의 목적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제4조).


3) 금지조치 

금지조치는 이 지침의 대상이 되는 EU법령 침해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적격단체가 금지조치를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때 해당 적격단체에 의한 대리를 희망하는 취지의 개별 소비자의 의사표명은 필요없다(제8조).


4) 구제 조치

구제조치는 사업자가 보상 수리, 교환, 가격인하, 계약해제 또는 환급 등을 관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회원국은 구제를 위한 단체소송이 제기된 후 적절한 기간 내에 해당 소송과 관련된 소비자가 해당 적격단체의 대리 및 소송 결과 구속을 원하는 여부에 관한 의사 표명의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제3조, 제9조). 회원국은 구제를 위한 단체소송이 제3자의 자금제공을 받는 경우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의 보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제10조). 또한 단체소송제도의 남용방지의 관점에서 구제를 위한 단체소송의 패소자가 승소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제12조).


5) 정보제공, 증거개시, 적격단체에 대한 지원 등

회원국은 적격단체가 하고 있는 안건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법원 또는 행정당국은 단체소송의 결과 행해지는 금지조치 또는 구제조치를 사업자의 부담으로 관계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 (제13조). 회원국은 적격단체가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충분한 증거를 제공한 후 추가증거가 사업자 또는 제3자의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적격단체의 요청에 따라 법원 또는 행정당국이 해당 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해당 증거를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18 조). 회원국은 단체소송절차비용이 제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법원 또는 행정당국에 대한 수수료의 상한 설정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제20조). 


6) 회원국 국내법화 기한

회원국은 2022년 12월 25일까지 소비자단체소송지침의 내용을 국내법화하고, 2023년 6월 25일부터 적용해야 한다(제24조).


3. 시사점 


EU는 소비자단체소송지침을 통해 미국식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에 대응하여 유럽식 소비자단체소송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단체소송(제8장 제4절)을,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단체소송(제8장)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대상도 침해행위의 금지·중지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EU 소비자단체소송지침을 참조하여 구제조치까지 확대한다면 집단소비자피해구제를 실효성있게 해결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Directive (EU) 2020/182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20 on representative ac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collective interests of consumers and repealing Directive 2009/22/EC (Text with EEA relevance)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representative ac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collective interests of consumers, and repealing Directive 2009/22/EC COM/2018/0184 final - 2018/089 (C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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