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농업법 제정
김성천 연구소장
1. 입법배경
영국은 2020년 11월 11일 EU 탈퇴를 계기로 농업에 대한 자금지원체제의 재검토 등을 행할 2020년 농업법 (Agriculture Act 2020 c.21.)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CAP)에서 벗어나 영국의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법의 목적은 농업인을 공공재에 대한 공적 자금에 근거하는 제도로 농업인이 환경개선, 이행, 동물복지의 개선, 보다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고품질 식품생산을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 효율적인 농업경영과 환경의 개선이 조화된 제도에 대한 원활하고 단계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 등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공약 실현, 공공재에 대한 공적 자금이라는 원칙에 근거한 새로운 환경적 토지관리 계획의 설정 등이다.
2. 구성 및 주요 내용
농업법은 총 8장 58개 별표 7개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재정지원 (제1조~제18조), 제2장 식품 및 농산물 시장 (제19조~제22조), 제3장 농업식품 공급망에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제23조~제32조), 제4장 농업경영 및 농촌에 관한 사항(제22조~제36조), 제5장 농산물(제37조~제42조), 제6장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 협정(제43조~제45조), 제7장 웰즈와 북아일랜드(제46조~제48조), 제8장 일반 및 보칙 (제49조~제58조) 등이다. 시행일은 제정일에 시행되거나 주무대신이 정하는 위임명령 등에 의해 정해진 날짜에 시행되는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2021년 1월 11일이다.
1) 재정지원체계의 재검토(제1장)
농업법은 공공재의 실현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원칙에 근거한다. 구체적으로는 주무대신에 의한 농업인 및 토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자금은 다음의 목적과 관련하여 행해진다 (제1조). (a) 환경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토지 또는 물 관리, (b) 농촌 농지 또는 임야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과 거기에서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에 대한 이해, (c) 문화 또는 자연 유산을 유지, 복구 또는 강화시키는 토지 또는 물 관리, (d)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해당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토지, 물 또는 가축의 관리, (e) 환경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축소하고 방어하는 토지 또는 물 관리, (f) 가축의 건강 또는 복지의 보전 또는 증진, (g) 가축의 야생 원종 (native livestock, native equines ) 또는 해당 원종 관련 유전자원 보호, (h) 식물의 건강 보호 또는 증진, (i) 농업, 원예 또는 임업의 실시에 즈음하여 재배하고 또는 사용한 식물, 야생근연종 또는 해당 식물 관련 유전자원의 보호, (j) 토양의 품질의 보존 또는 개량 등이다.
2) 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제3장)
농업인과 식품제조자의 ① 생산성 향상, ② 위험 및 시장의 변동 관리, ③ 동식물의 건강 및 추적의 추진을 지원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25조), 농업식품에 관한 공급망에 속하거나 밀접하게 관계하는 자로부터 주무대신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두고 있다(제23조).
3. 시사점
우리나라 농업법제는 헌법(제12조, 제11조, 제123조)을 근간으로 여러 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왔지만, 현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편되어 시행중이다.
향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되기 위해 영국의 2020년 농업법은 좋은 참고 입법례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Agriculture Act 2020 c.21.
영국 농업법 제정
김성천 연구소장
1. 입법배경
영국은 2020년 11월 11일 EU 탈퇴를 계기로 농업에 대한 자금지원체제의 재검토 등을 행할 2020년 농업법 (Agriculture Act 2020 c.21.)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CAP)에서 벗어나 영국의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법의 목적은 농업인을 공공재에 대한 공적 자금에 근거하는 제도로 농업인이 환경개선, 이행, 동물복지의 개선, 보다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고품질 식품생산을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 효율적인 농업경영과 환경의 개선이 조화된 제도에 대한 원활하고 단계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 등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공약 실현, 공공재에 대한 공적 자금이라는 원칙에 근거한 새로운 환경적 토지관리 계획의 설정 등이다.
2. 구성 및 주요 내용
농업법은 총 8장 58개 별표 7개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재정지원 (제1조~제18조), 제2장 식품 및 농산물 시장 (제19조~제22조), 제3장 농업식품 공급망에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제23조~제32조), 제4장 농업경영 및 농촌에 관한 사항(제22조~제36조), 제5장 농산물(제37조~제42조), 제6장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 협정(제43조~제45조), 제7장 웰즈와 북아일랜드(제46조~제48조), 제8장 일반 및 보칙 (제49조~제58조) 등이다. 시행일은 제정일에 시행되거나 주무대신이 정하는 위임명령 등에 의해 정해진 날짜에 시행되는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2021년 1월 11일이다.
1) 재정지원체계의 재검토(제1장)
농업법은 공공재의 실현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원칙에 근거한다. 구체적으로는 주무대신에 의한 농업인 및 토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자금은 다음의 목적과 관련하여 행해진다 (제1조). (a) 환경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토지 또는 물 관리, (b) 농촌 농지 또는 임야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과 거기에서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에 대한 이해, (c) 문화 또는 자연 유산을 유지, 복구 또는 강화시키는 토지 또는 물 관리, (d)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해당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토지, 물 또는 가축의 관리, (e) 환경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축소하고 방어하는 토지 또는 물 관리, (f) 가축의 건강 또는 복지의 보전 또는 증진, (g) 가축의 야생 원종 (native livestock, native equines ) 또는 해당 원종 관련 유전자원 보호, (h) 식물의 건강 보호 또는 증진, (i) 농업, 원예 또는 임업의 실시에 즈음하여 재배하고 또는 사용한 식물, 야생근연종 또는 해당 식물 관련 유전자원의 보호, (j) 토양의 품질의 보존 또는 개량 등이다.
2) 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제3장)
농업인과 식품제조자의 ① 생산성 향상, ② 위험 및 시장의 변동 관리, ③ 동식물의 건강 및 추적의 추진을 지원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25조), 농업식품에 관한 공급망에 속하거나 밀접하게 관계하는 자로부터 주무대신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두고 있다(제23조).
3. 시사점
우리나라 농업법제는 헌법(제12조, 제11조, 제123조)을 근간으로 여러 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왔지만, 현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편되어 시행중이다.
향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되기 위해 영국의 2020년 농업법은 좋은 참고 입법례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Agriculture Act 2020 c.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