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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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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거래 디지털플랫폼 법률안

관리자
2021-03-03

일본, 거래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법률안(가칭) 상정 예정


김성천 연구소장


1. 배경 

일본 소비자청은 2019년 12월부터 ‘디지털플랫폼 기업이 개입하는 소비자거래에서의 환경정비 등에 관한 검토회’를 개최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해왔다. 이 검토회는 디지털시장에서 소비자이익 확보의 관점에서 장소제공자로서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역할을 감안하여 소비자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디지털플랫폼 기업이 개입하는 소비자거래에서의 환경정비 등에 대해 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과 공동규제 등을 포함한 정책적·제도적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2021년 1월 25일 발표된 토론회의 보고서는 불법·위험제품의 판매중지와 판매자의 정보공개청구, 거래 디지털플랫폼 공급자의 노력의무와 민관협의회, 소비자에 의한 신고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법안이 입안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제205회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2. 예상되는 내용

정보통신기술의 진전에 따라 거래 디지털플랫폼이 국민의 소비생활에 중요한 기반이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거래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의 적정화 및 분쟁해결의 촉진을 도모하여, 거래 디지털플랫폼 제공자의 해당 거래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조치에 관한 노력의무, 판매업자 등에 의한 거래 디지털플랫폼의 이용정비에 관한 내각총리대신의 요청, 판매업자 등의 특정에 이바지하는 정보개시제도 등을 정한다. 


3. 시사점 

일본은 플랫폼 경쟁법인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향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성립된 이후, 플랫폼소비자법인 거래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을 예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1대 국회에 정부(공정거래위원회)입법과 의원입법으로 플랫폼 경쟁법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법률안’이 5개 제안되어 계류중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플랫폼 경쟁법안의 논의와 함께 일본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검토. 분석해 우리나라 플랫폼 소비자법의 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岩波祐子, 内閣・地方創生及び消費者問題分野における政策課題, 立法と調査 432 号 2021-2-19 参議院事務局企画調整室 

消費者庁,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企業が介在する消費者取引における環境整備等に関する検討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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