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시장법, EU 약체화 및 Digital 시대 EU 경쟁법: 강자의 무기에서 약자의 무기로
성승제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1. [입법자료2021-4] Data Governance에 제시한 EU 집행위원회의 데이터 거버넌스법 초안제시(입법 확실시) 소식에 이은 후속 소식
-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 1951) 로마조약에 따른 EEC(유럽경제공동체, 1957), 그 후 ECSC와 EEC,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를 아우른 유럽공동체 (EC)에 이어
① EU는 1993년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② 1999년 유로존(EURO통화권)설립후 2002년 발효
③ 최종 2009년 리스본조약 체결
④ 2020년 영국탈퇴 순으로 이행
- EURO화 초기 10여년간 미국 IT버블 붕괴(2000)와 초거대기업 Enron 파산(2001), 9.11 테러 등 휘청거리던 달러를 제치고 EURO화 약진 전망
- 2008년 미국 금융위기에 패권의 교체를 성급히 보는 시각도 등장
- EU GDP가 미국을 추월하고 (중국보다 앞서서)도전장을 내미는 기류도 있었던 것이 2010년 이후 유럽재정위기 등 유럽 경제, 미국에 뒤처짐 계속 심화
2.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 DMA)과 EU의 균형회복노력
- 유럽 집행위원회는 경쟁저해를 이유로 세계 시가총액 10위내에 5개가 포진한 미국 Big Tech들에게 연이어 제동중
- Data Governance 입법 제안(2020년 11월말) 에 뒤이어 디지털시장법 초안 제시
①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규제하려는 디지털시장법
② 디지털시장을 장악한 주요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를 Gatekeeper로 지정하여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감시하겠다는 것
- Gatekeeper 지정 요건
① 역내시장장악(a size that impacts the internal market, 구체적 요건 생략)
- Gatekeeper 지정 요건
② 소비자 대중이 이용하는 길목을 장악(the control of an important gateway for business users towards final consumers, 구체적 요건 생략)
- Gatekeeper 지정 요건
③ 강고한 지배력(an(expected) entrenched and durable position, 최근 3년간 위 ①과 ② 겸비)
- Gatekeeper로 지정된 경쟁저해 디지털서비스 프로바이드 사업자들은 다양한 금지의무는 물론, 큼직한 벌금(최대 전세계에서의 총매출액 10%)과 이행강제금 (최대 전세계에서의 총매출액 5%) 규모까지 설치하여 선물로 제공할 것이라고 함
3. 시사점
- 전편인 EU 데이터거버넌스법에서도 강력히 제안한 바와 같이, 선발 Big Tech와의 격차가 나날이 커져가는 시점에서 후발국인 한국의 데이터 입법시 적극참조 필요
[참고자료]
세계은행 통계자료
EU 디지털 시장법, EU 약체화 및 Digital 시대 EU 경쟁법: 강자의 무기에서 약자의 무기로
성승제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1. [입법자료2021-4] Data Governance에 제시한 EU 집행위원회의 데이터 거버넌스법 초안제시(입법 확실시) 소식에 이은 후속 소식
-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 1951) 로마조약에 따른 EEC(유럽경제공동체, 1957), 그 후 ECSC와 EEC,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를 아우른 유럽공동체 (EC)에 이어
① EU는 1993년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② 1999년 유로존(EURO통화권)설립후 2002년 발효
③ 최종 2009년 리스본조약 체결
④ 2020년 영국탈퇴 순으로 이행
- EURO화 초기 10여년간 미국 IT버블 붕괴(2000)와 초거대기업 Enron 파산(2001), 9.11 테러 등 휘청거리던 달러를 제치고 EURO화 약진 전망
- 2008년 미국 금융위기에 패권의 교체를 성급히 보는 시각도 등장
- EU GDP가 미국을 추월하고 (중국보다 앞서서)도전장을 내미는 기류도 있었던 것이 2010년 이후 유럽재정위기 등 유럽 경제, 미국에 뒤처짐 계속 심화
2.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 DMA)과 EU의 균형회복노력
- 유럽 집행위원회는 경쟁저해를 이유로 세계 시가총액 10위내에 5개가 포진한 미국 Big Tech들에게 연이어 제동중
- Data Governance 입법 제안(2020년 11월말) 에 뒤이어 디지털시장법 초안 제시
①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규제하려는 디지털시장법
② 디지털시장을 장악한 주요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를 Gatekeeper로 지정하여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감시하겠다는 것
- Gatekeeper 지정 요건
① 역내시장장악(a size that impacts the internal market, 구체적 요건 생략)
- Gatekeeper 지정 요건
② 소비자 대중이 이용하는 길목을 장악(the control of an important gateway for business users towards final consumers, 구체적 요건 생략)
- Gatekeeper 지정 요건
③ 강고한 지배력(an(expected) entrenched and durable position, 최근 3년간 위 ①과 ② 겸비)
- Gatekeeper로 지정된 경쟁저해 디지털서비스 프로바이드 사업자들은 다양한 금지의무는 물론, 큼직한 벌금(최대 전세계에서의 총매출액 10%)과 이행강제금 (최대 전세계에서의 총매출액 5%) 규모까지 설치하여 선물로 제공할 것이라고 함
3. 시사점
- 전편인 EU 데이터거버넌스법에서도 강력히 제안한 바와 같이, 선발 Big Tech와의 격차가 나날이 커져가는 시점에서 후발국인 한국의 데이터 입법시 적극참조 필요
[참고자료]
세계은행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