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이슈

[보건복지]문신(타두) 관련 법률안의 현황과 전망

관리자
2023-08-23

문신(타투) 관련 법률안의 현황과 전망


김성천 연구소장


I. 의의

 타투라고 불리는 문신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여 일정한 문양을 남기는 기술이다.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여 어떤 깊이에 어떤 색소를 주입하느냐에 따라 문신과 반영구화장 문신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범죄자 등 특정집단을 상징하는 부정적 이미지의 타투가 개인의 개성이 중요시 되면서 미의 영역으로 들어와 예술의 한 장르로 잡았으나, 우리의 현행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은 타투나 반영구화장이 「의료법」제12조제1항의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는 타투시술행위는 보건위생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문신이 활성화 되어 있는 외국의 경우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접근하지 않고, 문신 시술자의 자격제도와 영업상의 규제로 관리 감독하고 있다.

비의료인의 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술이 위법이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국회에서 끊임없이 문신(타두) 관련 법률안이 제안되어 있다.

 21대 국회에 제안된 타투(문신)에 관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1. 문신사법안(2104716, 박주민의원)

2.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2108452, 엄태영의원)

3. 타투업법안(2110757, 류호정의원)

4. 문신 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2113270,최종윤의원)

5.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2114375, 송재호의원)

6. 반영구화장사법안(2114399, 홍석준의원)

7. 문신사 반영구화장사법안(2118817, 강기윤의원)

8. 반영구화장두피법안(2119725, 최영희의원)

 이하에서는 21대 국회에 제안된 타투(문신)에 관한 법률안들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II. 현황


 1. 문신사법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20.10.28. 제안)


 <제안이유>

 문신이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최근 문신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문신을 하는 사람들의 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재 문신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며, 법원은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에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 보다는 미용적, 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을 제정하여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시키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문신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신행위”를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문신사”를 제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문신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행위를 하는 업으로, “문신업자”를 제8조에 따라 문신업소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문신사가 되려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안 제4조).

라.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문신사가 아닌 경우 문신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문신사는 문신행위와 문신행위에 수반되는 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개설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7조).

바.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8조).

사. 문신업자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고 문신행위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문신업소의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문신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신사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문신사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도록 하기 위하여 문신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문신사는 문신사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문신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2.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2021.03.02. 제안)


<제안이유>

반영구화장문신이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서 최근 반영구화장문신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반영구화장문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재 반영구화장문신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단지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적 목적으로 반영구화장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화장문신이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반영구화장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문신업을 양성화하여 반영구화장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반영구화장문신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한 사항과 반영구화장문신사의 업무범위,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반영구화장문신사”를 제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반영구화장문신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는 업으로,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를 제8조에 따라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반영구화장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반영구화장문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화장문신의 색소의 종류 및 반영구화장문신을 할 수 있는 대상 등 반영구화장문신사 업무의 범위 및 한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반영구화장문신사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반영구화장문신사가 되려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반영구화장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안 제4조).

마.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니면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닌 경우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

바. 반영구화장문신사는 반영구화장문신 행위와 반영구화장문신 행위에 수반되는 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개설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안 제7조).

사.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니면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8조).

아.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는 국민건강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반영구화장문신 행위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자.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는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이용자에게 반영구화장문신의 반영구성 및 부작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안 제11조제2항).

차. 반영구화장문신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를 대여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카. 반영구화장문신사는 반영구화장문신사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반영구화장문신사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3.  타투법안(류호정의원 대표발의, 2021.06.11.)

 

<제안이유>

타투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술적 표현의 욕구가 강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타투 인구가 증가했으며,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아직 타투업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법원이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해석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하는 경우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미용이나 예술적 표현의 목적으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음성적으로 타투를 시술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 정부의 관리ㆍ감독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타투업을 양성화하고 타투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타투행위”를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정의함(안 제2조).

나. 타투이스트의 면허 발급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타투이스트는 개설신고한 타투업소에서 타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타투이스트가 아니면 타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타투이스트가 아니면 타투업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타투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타투업자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고 타투행위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영업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타투이스트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투이스트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타투이스트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등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4.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최종윤의원 대표발의, 2021.11.11. 제안)

 

<제안이유>

문신 및 반영구화장문신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여 일정한 문양을 남기는 것으로, 문신 등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재 문신 및 반영구화장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법원은 문신시술행위는 보건위생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적 목적으로 문신 및 반영구화장문신을 받고 있어, 법체계와 현실의 간극이 발생하며 문신 및 반영구화장문신행위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감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 및 반영구화장문신업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관련 이용자를 더욱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면허 요건ㆍ등록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 또는 반영구화장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 또는 반영구화장문신행위를 하는 영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문신업소 및 반영구화장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9조).

마. 문신업자 및 반영구화장문신업자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는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5.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 2022.1.12. 제안)

 

<제안이유>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타투?반영구화장과 신체 피어싱과 같은 신체예술(Body Art)은 몸을 통한 언어이자 자기표현으로서 가장 오래된 형태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신체예술을 통하여 자기표현이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문화가 대중적임에도 불구하고, 신체예술이 업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특히 1992년도 타투는 의료행위라는 대법원판결 이후 행정적으로는 합법이나 사법적으로는 불법인 모순적인 상황임.

K-타투산업은 1조 원대 시장으로서 전 세계적 위상을 가지는 문화예술 산업인 만큼 국가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체예술을 시술하는 시술소가 시설?장비, 안전관리, 보건위생상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국민은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로서 안전하고 아름답게 타투를 시술받을 권리를 가지며, 신체예술업에 종사하는 시술자와 시술소의 등록과 폐업 등에 관한 사항, 국민의 안전에 관한 관리ㆍ감독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예술업이 문화예술로서 운영되고, 국민의 권리보장과 보건위생상의 안전 등에 대해 제도화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체예술의 신고에 관한 사항과 신체예술 시술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예술업의 안전한 운영과 신체예술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신체예술 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바늘 등을 사용하여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타투, 아이라인ㆍ눈썹 등 인체의 피부 조직에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화장, 장신구 등을 신체에 통과시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신체 피어싱을 통칭하여 ‘신체예술(Body Art)’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신체예술 시술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ㆍ위생상 안전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라. 신체예술 시술자는 신체예술 시술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시술 장비 및 도구의 오염방지 등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마. 신체예술 시술자는 피시술자에게 시술에 따른 주의사항 및 부작용 발생가능성, 시술 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가짐(안 제5조).

바. 신체예술업에 종사하는 자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로서 예술 활동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짐(안 제12조).

사.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체예술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신체예술 또는 신체예술 행위를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3조).


6. 반영구화장사법안(홍석준의원 대표발의, 2022.01.14.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영구화장이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서 최근 반영구화장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반영구화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재 반영구화장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단지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화장이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반영구화장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영구화장사법」을 제정하여 반영구화장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반영구화장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업을 양성화하여 반영구화장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7.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2022.12.08. 제안)

 

<제안이유>

최근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과제로는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허용’이 논의될 예정임.

현재 문신 및 반영구화장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대법원은 문신시술행위는 보건위생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미용의 목적으로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고 있어 의료인에게 시술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15.3%는 문신, 30.7%는 반영구화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 인구가 상당할 것으로 여겨짐.

이에 따라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문신과 반영구화장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의 보건위생에 피해가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 및 반영구화장업을 법에 따라 관리하고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의 면허 요건ㆍ등록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나.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 또는 반영구화장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가 아니면 문신행위 또는 반영구화장행위를 하는 영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문신업소 및 반영구화장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9조).

마. 문신업자 및 반영구화장업자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는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8. 반영구화장두피법안(최영희 대표발의, 2023.01.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영구화장두피(SMP)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탈모부위에 반영구화장을 하여 모발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로서 최근 탈모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반영구화장두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두피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재 반영구화장두피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단지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두피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두피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두피를 받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화장두피가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반영구화장두피 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영구화장두피법」을 제정하여 반영구화장두피아티스트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두피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반영구화장두피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두피업을 양성화하여 반영구화장두피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III. 과제와 전망

 

타두(문신) 관련 법률안은 18대 국회(문신사법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2010.02.25. 제안)), 19대 국회(문신사법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2013.12.05. 제안)), 20대 국회(문신사법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19.10.21. 제안)에서도 제안되었지만 임기만료폐기된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타투(문신)관련 제정법률안은 8개 제안되어 있지만, 이에 대해 관련 단체 및 협회의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타투(문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타투(문신)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타투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불법의 영역으로 방치하여 사회현실과 법제도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타투가 제도권 밖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반해 대한의사협회, 대한피부과학회 등은 비의료인의 타투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할 가능성이 높고, 현행 의료관련 법령 체계와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타투행위를 불법으로 보기보다는 타투에 대한 면허와 자격을 부여하여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를 관리·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현재 타투(문신) 관련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으로 제안된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어 향후 조율과정이 거쳐 대안으로 위원회안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2023.04.27. https://educat.na.go.kr:444/flexer/index2.jsp?ftype=pdf&attachNo=471105

 김대중 외, 문신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요약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822

 박용숙, 일본에서의 문신시술행위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문신시술행위의 의료행위성과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56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이얼 외, 무자격자에 의한 문신(반영구화장)의 문제점, Working Paper 2019-2, 의료정책연구소, 2019.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31&no=1

 이철호, 타투(tattoo)에 관한 헌법적 검토, 법학연구 제22권 제3호(통권 87호), 한국법학회, 2022.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22헌바3 전원재판부 결정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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