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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기벤처]데이터 부정 사용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 관련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예정

관리자
2022-02-09

데이터 부정 사용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 관련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예정

 

김성천 연구소장

 

1. 입법과정

 

o 2021년 1월 21일 김경만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21년 2월 2일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2021년 3월 18일 제안하여, 2021년 11월 11일 제391회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2021년 12월 7일 공포되었음.

 

o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은 2022년 4월 20일 시행 예정이고,

- 신설된 제2조 제1호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였고, 2022. 6. 8.부터 시행될 예정임.

 

2. 개정 이유

 

o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디지털시대의 근간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ㆍ유통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음.

o 또한,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유명인의 초상ㆍ성명 등을 사용하는 제품ㆍ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불법 상품의 제작ㆍ판매 행위도 증가하고 있으나, 유명인 등의 재산적 손실이나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적절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o 이에 일각에서는 데이터 또는 유명인의 초상ㆍ성명 등에 독자적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으나, 데이터의 경우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유권이 인정되기 어렵고, 초상 등의 경우도 일신전속적 성격상 권리의 양도ㆍ상속이 불가능하여 상표권과 권리충돌이 발생하는 등 그 특성상 복잡한 논란이나 부작용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o 한편, 최근 대법원은 타인이 영업 목적으로 공개한 데이터와 유명인의 초상ㆍ성명 등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로 인정하여 이를 무단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제재한 바 있음. 다만, 이는 이 법의 보충적 일반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무단사용행위를 적절히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o 따라서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ㆍ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보호하는 데이터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면서, 구체적인 금지행위로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무권한자의 데이터 부정 취득 등 행위 또는 접근권한 있는 자의 부정 목적 데이터 제공 등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및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의 4가지 행위유형을 규정함(제2조제1호타목 신설).

 

나. 유명인의 초상ㆍ성명 등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함(제2조제1호 타목 신설).

 

다. 데이터 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제15조제1항 및 제2항).

 

4. 향후 전망

 

o 성명, 초상 등 퍼블리시티와 데이터의 부정한 사용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음.

 

o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퍼블리시티 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수많은 기업들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o 특허청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국내 최초의 명문규정 신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신설조항이 퍼블리시티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o 행위 금지 규범의 성격을 가진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격상 그 권리의 보호 범위가 불명확할 수 밖에 없지만, 기존에 일반 조항인 카목에 의하여 보호 여부가 결정되던 것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함으로써 좀더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o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보호받기 위한 주체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이어야 하고, ②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의 사용행위이어야 하며, ③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여야 함.

 

o 유명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에 대한 부정사용행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른 금지청구,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제8조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등 행정적 구제조치도 존재함.

 

o 그러나 동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서 신설조항인 타목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음.

 

o 향후 유명인의 초상권이나 성명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재산적 손해의 손해배상 청구가 쉬워지고, 손해액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참고자료]


김지현.염호준.강태욱.이재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률신문, 2021-11-19,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awFirm-NewsLetter-view?serial=174433

안태규, 유명인의 초상권·성명권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디지털데일리, 2022.01.29., http://m.ddaily.co.kr/m/m_article/?no=230377

전재림, 딥페이크 등 최근 기술발전에 따른 퍼블리시티 이용 환경 변화와 최근 입법 동향에 대한 고찰, COPYRIGHT ISSUE REPORT 2021-12,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48535.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B6%80%EC%A0%95%EA%B2%BD%EC%9F%81%EB%B0%A9%EC%A7%80%EB%B2%95#undefined

의안정보시스템, [211323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O1I0G3E1Y7P1U7D4E0Q0Z3D1K4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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