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김성천 연구소장
1. 제정과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은 2021년 4월 20일 제정, 2023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당초 2021년 12월 24일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이 제안되었으나,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수정을 거쳐,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2021년 03월 24일 국회 의결되었다. 제명 중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을 “인신매매등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으로 개칭했고, ‘인신매매·착취’라는 개념을 ‘인신매매등’으로 수정했다,
2. 제정이유
우리나라는 2013년 「형법」 일부 개정을 통해 인신매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15년에는 유엔의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 예방ㆍ억제ㆍ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비준한 바 있다.
그러나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는 의정서 등 국제사회와 달리 현행 「형법」은 ‘인신매매’를 ‘매매(買賣)’에 한정하여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개별 법률에도 관련 규정이 산재하여, 피해자 조기 발견ㆍ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신매매 등의 개념과 관련 범죄군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의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조기 발견ㆍ보호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3.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신매매 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나. “인신매매등”이란 성매매 착취,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으로 정의함(제2조제1호).
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인신매매등피해자를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 범죄 피해자,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규정함(제3조제1항)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인신매매등 방지,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8조).
마. 인신매매등의 예방.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과 함께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신설함(제15조).
바. 인신매매등 피해사실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인신매매등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도록 함(제22조).
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ㆍ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미성년인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등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등 취업을 지원하도록 함(제25조 및 제26조).
자. 국가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등이 피해자등에 대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관한 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및 제28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지원시설을 통해 피해자등을 보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생계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및 제34조).
타. 외국인인 피해자의 강제퇴거집행유예 및 체류자격특례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를 따르도록 함(제43조)
파. 수사기관은 외국인인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수사와 재판 절차상 조력,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지원시설의 이용 및 지원내용 등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함(제44조).
4. 소결
전 세계가 함께 인신매매 방지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UN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가 만들어졌고, 2000년 12월 우리나라도 가입했다. 그러나 가입 이후에도 외국인 여성을 착취한 성매매, 브로커를 통한 강제 노동 등의 인신매매 피해 사례가 발생하여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등급이 하향조정이 되었다. 한편 외국인의 경우 피해자는 처벌되거나 추방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가볍다는 비판도 있었다.
인신매매방지법의 제정으로 인신매매의 정의를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착취까지 의미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가해자 처벌조항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인신매매 등의 처벌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 국내의 법전문의 비영리단체로부터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김성천 연구소장
1. 제정과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은 2021년 4월 20일 제정, 2023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당초 2021년 12월 24일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이 제안되었으나,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수정을 거쳐,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2021년 03월 24일 국회 의결되었다. 제명 중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을 “인신매매등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으로 개칭했고, ‘인신매매·착취’라는 개념을 ‘인신매매등’으로 수정했다,
2. 제정이유
우리나라는 2013년 「형법」 일부 개정을 통해 인신매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15년에는 유엔의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 예방ㆍ억제ㆍ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비준한 바 있다.
그러나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는 의정서 등 국제사회와 달리 현행 「형법」은 ‘인신매매’를 ‘매매(買賣)’에 한정하여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개별 법률에도 관련 규정이 산재하여, 피해자 조기 발견ㆍ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신매매 등의 개념과 관련 범죄군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의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조기 발견ㆍ보호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3.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신매매 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나. “인신매매등”이란 성매매 착취,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으로 정의함(제2조제1호).
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인신매매등피해자를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 범죄 피해자,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규정함(제3조제1항)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인신매매등 방지,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8조).
마. 인신매매등의 예방.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과 함께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신설함(제15조).
바. 인신매매등 피해사실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인신매매등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도록 함(제22조).
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ㆍ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미성년인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등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등 취업을 지원하도록 함(제25조 및 제26조).
자. 국가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등이 피해자등에 대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관한 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및 제28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지원시설을 통해 피해자등을 보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생계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및 제34조).
타. 외국인인 피해자의 강제퇴거집행유예 및 체류자격특례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를 따르도록 함(제43조)
파. 수사기관은 외국인인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수사와 재판 절차상 조력,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지원시설의 이용 및 지원내용 등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함(제44조).
4. 소결
전 세계가 함께 인신매매 방지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UN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가 만들어졌고, 2000년 12월 우리나라도 가입했다. 그러나 가입 이후에도 외국인 여성을 착취한 성매매, 브로커를 통한 강제 노동 등의 인신매매 피해 사례가 발생하여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등급이 하향조정이 되었다. 한편 외국인의 경우 피해자는 처벌되거나 추방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가볍다는 비판도 있었다.
인신매매방지법의 제정으로 인신매매의 정의를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착취까지 의미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가해자 처벌조항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인신매매 등의 처벌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 국내의 법전문의 비영리단체로부터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