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대안)(정무위원장) 국회 본회의 통과
공직자의 이행충돌방지법안(대안)(정무위원장)이 4월 29일 제386회 제4차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1인 중 찬성 240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원안 가결되었다.
1. 제안 이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안 제5조)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직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안 제6조)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하고, 그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함.
다.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안 제8조)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
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안 제9조)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마.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안 제10조)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인 개인·법인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및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바. 가족 채용 제한(안 제11조)
공공기관 등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합격한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된 공공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됨.
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12조)
공공기관(국회의원은 소속 상임위 소관 공공기관) 등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및 그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된 공공기관이 자신 및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됨.
아.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안 제13조)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자.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안 제14조)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차.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 신고(안 제15조)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해야 함.
3. 부대의견
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반부패 법령들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 향후 계획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이후 6개월 이내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하고 통합을 추진하며, 기타 반부패 법령들도 통합하여 전체 부패 관련 법체계가 정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나. 사학과 언론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그 업무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부처 간 협조 등을 바탕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에 적극 노력한다.
4. 전망
공직자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막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법안 발의 8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대 국회 당시인 2013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률’을 발의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삭제됐고, 2015년 부정청탁 금지만 반영된 이른바 ‘김영란법’이 제정되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그동안 정부안으로 제출됐지만 직무 관련성 개념이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했다.
미국과 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은 이미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의 통과로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갖추게 되었고, 한국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향후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21098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정무위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K1W0Z4H2E0V1Q0J2U9N4E7S4C7R5>
▶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6건)
* [210102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정부)
* [210566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정문의원 등 14인)
* [210439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박용진의원 등 11인)
* [210722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유동수의원 등 10인)
* [210436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심상정의원등12인)
* [210883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배진교의원등14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대안)(정무위원장) 국회 본회의 통과
공직자의 이행충돌방지법안(대안)(정무위원장)이 4월 29일 제386회 제4차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1인 중 찬성 240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원안 가결되었다.
1. 제안 이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안 제5조)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직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안 제6조)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하고, 그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함.
다.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안 제8조)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
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안 제9조)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마.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안 제10조)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인 개인·법인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및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바. 가족 채용 제한(안 제11조)
공공기관 등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합격한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된 공공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됨.
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12조)
공공기관(국회의원은 소속 상임위 소관 공공기관) 등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및 그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된 공공기관이 자신 및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됨.
아.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안 제13조)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자.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안 제14조)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차.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 신고(안 제15조)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해야 함.
3. 부대의견
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반부패 법령들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 향후 계획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이후 6개월 이내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하고 통합을 추진하며, 기타 반부패 법령들도 통합하여 전체 부패 관련 법체계가 정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나. 사학과 언론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그 업무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부처 간 협조 등을 바탕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에 적극 노력한다.
4. 전망
공직자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막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법안 발의 8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대 국회 당시인 2013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률’을 발의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삭제됐고, 2015년 부정청탁 금지만 반영된 이른바 ‘김영란법’이 제정되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그동안 정부안으로 제출됐지만 직무 관련성 개념이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했다.
미국과 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은 이미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의 통과로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갖추게 되었고, 한국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향후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21098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정무위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K1W0Z4H2E0V1Q0J2U9N4E7S4C7R5>
▶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6건)
* [210102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정부)
* [210566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정문의원 등 14인)
* [210439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박용진의원 등 11인)
* [210722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유동수의원 등 10인)
* [210436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심상정의원등12인)
* [210883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배진교의원등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