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관련 법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김성천 연구소장
1. 데이터 관련 법제의 입법 연혁
공공부분을 통합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발해지도록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9일 공포, 2020년 12월 10일 시행되었다. 이 법은 2017년 12월 28일 정부안으로 제안되고 20대 국회에서 2020년 5월 20일 수정가결되었다.
이미 1990년대 이후 데이터, 정보 등에 관한 입법이 활발했다. 1986년 5월 12일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999년 2월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로 개칭, 2001년 1월 1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개칭 현재에 이르고 있음)이 공포되고, 다음해 1987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그 후 1995년 1월 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같은 해 8월 4일 정보화촉진기본법(2009년 5월 22일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칭, 2020년 6월 9일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개칭 현재에 이르고 있음)이 공포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2002년 1월 14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2010년 6월 10일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개칭 현재에 이르고 있음)이 공포되고, 2011년 3월 29일에는 종전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1994년 1월 7일 공포, 1995년 1월 8일 시행)을 대체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되었다. 그후 2013년 7월 30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등이 활발히 진행되어 있었고, 그 밖에 2015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15년 3월 27일 공포, 2015년 9월 28일 시행),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5년 6월 22일 공포, 2015년 12월 23일 시행)이 제정되었다. 2020년 2월 4일에는 한층 더 데이터 활용의 활성화 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각각 일부 개정되었다.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주요 내용
가장 최근 제정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은 국민 생활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 절차 및 방법을 정하며,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총 4개장 2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데이터기반행정으로 정의함(제2조제2호).
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둠(제5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6조).
라.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데이터의 이용 목적, 분석 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에 요청하도록 함(제8조 및 제10조).
마. 다른 법률 등에서 비밀로 규정하거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공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은 데이터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바.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 법인 등에 소관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사. 공공기관의 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관리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등을 종합하여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유형별 저장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8조).
자.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데이터분석 등을 통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제20조).
차.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공개하도록 함(제22조).
3. 전망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자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현재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규율하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있으나, 민간 데이터의 경제ㆍ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법제는 부재한 상황이라 인식되어 21대 국회에 들어서 데이터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고 있다. 데이터기본법안(조승래의원대표발의),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의원 대표발의),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데이터산업진흥법안(이영의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데이터가 자산이 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되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현실에서 데이터 관련 법제의 정비와 개선의 향후 동향이 기대된다.
데이터 관련 법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김성천 연구소장
1. 데이터 관련 법제의 입법 연혁
공공부분을 통합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발해지도록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9일 공포, 2020년 12월 10일 시행되었다. 이 법은 2017년 12월 28일 정부안으로 제안되고 20대 국회에서 2020년 5월 20일 수정가결되었다.
이미 1990년대 이후 데이터, 정보 등에 관한 입법이 활발했다. 1986년 5월 12일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999년 2월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로 개칭, 2001년 1월 1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개칭 현재에 이르고 있음)이 공포되고, 다음해 1987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그 후 1995년 1월 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같은 해 8월 4일 정보화촉진기본법(2009년 5월 22일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칭, 2020년 6월 9일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개칭 현재에 이르고 있음)이 공포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2002년 1월 14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2010년 6월 10일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개칭 현재에 이르고 있음)이 공포되고, 2011년 3월 29일에는 종전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1994년 1월 7일 공포, 1995년 1월 8일 시행)을 대체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되었다. 그후 2013년 7월 30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등이 활발히 진행되어 있었고, 그 밖에 2015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15년 3월 27일 공포, 2015년 9월 28일 시행),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5년 6월 22일 공포, 2015년 12월 23일 시행)이 제정되었다. 2020년 2월 4일에는 한층 더 데이터 활용의 활성화 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각각 일부 개정되었다.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주요 내용
가장 최근 제정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은 국민 생활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 절차 및 방법을 정하며,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총 4개장 2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데이터기반행정으로 정의함(제2조제2호).
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둠(제5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6조).
라.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데이터의 이용 목적, 분석 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에 요청하도록 함(제8조 및 제10조).
마. 다른 법률 등에서 비밀로 규정하거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공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은 데이터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바.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 법인 등에 소관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사. 공공기관의 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관리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등을 종합하여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유형별 저장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8조).
자.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데이터분석 등을 통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제20조).
차.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공개하도록 함(제22조).
3. 전망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자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현재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규율하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있으나, 민간 데이터의 경제ㆍ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법제는 부재한 상황이라 인식되어 21대 국회에 들어서 데이터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고 있다. 데이터기본법안(조승래의원대표발의),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의원 대표발의),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데이터산업진흥법안(이영의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데이터가 자산이 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되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현실에서 데이터 관련 법제의 정비와 개선의 향후 동향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