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윤관적 의원 대표발의)
김성천 연구소장
1. 배경
금융위원회는 2020년 7월 27일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여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위 종합혁신방안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이 2020년 11월 27일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혁신사업자의 디지털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금융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 주요 개정 내용
1) 지급지시전달업의 도입(안 제2조제2호의6ㆍ제4호의5, 제28조제2항제3호, 제30조제3항제2호, 제35조제1항제3호, 제35조의2, 제36조의3제2항제5호 및 제36조의7 등 신설)
2) 현행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및 진입규제 등의 합리화(안 제2조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 신설, 제28조, 제30조, 제36조의3제1항 제2항 등 개정)
3)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안 제2조제4호의6, 제36조의3제2항제2호, 제36조의4, 제36조의5 및 제45조의2 등 신설)
4) 대금결제업자 등에 대한 후불결제업무 허용(안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36조제3항, 제49조제5항제9호의2 신설)
5) 이용자예탁금의 보호(안 제26조, 제36조의9제2항 신설)
6)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이용자 보호체계의 마련(안 제2조제23호, 제27조의2제2호, 제36조의3제3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 제2호 등 신설)
7) 이용자가 허용하지 아니한 비대면거래(Unauthorized Transaction)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의 협력의무 부과
8) 오픈뱅킹과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
9) 비대면거래의 인증수단인 접근매체와 전자적 방식의 신원확인 관련 제도의 정비
10) 국내외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안 제4조제1항, 제31조제1항제1호라목, 제34조의2, 제36조의9, 제45조의2 등 신설)
11) 금융보안의 원칙과 안전성확보 의무의 명확화
12)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의 금융보안 거버넌스 강화(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제39조의2 등 신설)
13) 전자금융업자 등의 업무위탁에 대한 규율체계 정비(안 제20조의2제7항, 제36조의10, 제40조의2 신설)
3. 전망
최근 유럽연합의 지급결제서비스(PSD2: The revised Payment Services Directive), 싱가포르의 지급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s), 일본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이스라엘의 지급결제서비스법 등제ㆍ개정에 각국은 디지털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금융 분야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앞다투어 관련 법ㆍ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금융 감독관리부서를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간의 의견차이를 보이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향후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수정·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10585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2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윤관적 의원 대표발의)
김성천 연구소장
1. 배경
금융위원회는 2020년 7월 27일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여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위 종합혁신방안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이 2020년 11월 27일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혁신사업자의 디지털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금융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 주요 개정 내용
1) 지급지시전달업의 도입(안 제2조제2호의6ㆍ제4호의5, 제28조제2항제3호, 제30조제3항제2호, 제35조제1항제3호, 제35조의2, 제36조의3제2항제5호 및 제36조의7 등 신설)
2) 현행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및 진입규제 등의 합리화(안 제2조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 신설, 제28조, 제30조, 제36조의3제1항 제2항 등 개정)
3)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안 제2조제4호의6, 제36조의3제2항제2호, 제36조의4, 제36조의5 및 제45조의2 등 신설)
4) 대금결제업자 등에 대한 후불결제업무 허용(안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36조제3항, 제49조제5항제9호의2 신설)
5) 이용자예탁금의 보호(안 제26조, 제36조의9제2항 신설)
6)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이용자 보호체계의 마련(안 제2조제23호, 제27조의2제2호, 제36조의3제3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 제2호 등 신설)
7) 이용자가 허용하지 아니한 비대면거래(Unauthorized Transaction)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의 협력의무 부과
8) 오픈뱅킹과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
9) 비대면거래의 인증수단인 접근매체와 전자적 방식의 신원확인 관련 제도의 정비
10) 국내외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안 제4조제1항, 제31조제1항제1호라목, 제34조의2, 제36조의9, 제45조의2 등 신설)
11) 금융보안의 원칙과 안전성확보 의무의 명확화
12)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의 금융보안 거버넌스 강화(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제39조의2 등 신설)
13) 전자금융업자 등의 업무위탁에 대한 규율체계 정비(안 제20조의2제7항, 제36조의10, 제40조의2 신설)
3. 전망
최근 유럽연합의 지급결제서비스(PSD2: The revised Payment Services Directive), 싱가포르의 지급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s), 일본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이스라엘의 지급결제서비스법 등제ㆍ개정에 각국은 디지털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금융 분야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앞다투어 관련 법ㆍ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금융 감독관리부서를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간의 의견차이를 보이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향후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수정·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10585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