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
김성천 연구소장
1. 배경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9월 28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후 2021년 1월 28일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추세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 증가가 더해지면서 산업전반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판매가격 또는 경영상대방 등 경영활동을 간섭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상에서 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들을 규율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으로서 주로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적용되어 왔으므로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특징을 반영하여 온라인판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2. 주요 내용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등(안 제6조)
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안 제7조)
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안 제9조)
라.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안 제12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마.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안 제20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6조)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안 제29조)
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안 제30조)
3. 전망
우월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방지 및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전세계적인 정책과제가 되고 있으며, EU, 일본 등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을 완료한 상황이다. 유럽연합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칙 (Regulation (EU) 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을 제정하여 2020년 7월 12일부터 시행했고, 일본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이 2020년 5월 27일 성립되었고, 2021년 2월 1일 시행예정이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정부안 이외에도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1835)」,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36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62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703)」 등 4개 의원안이 계류중이다.
현재 플랫폼업체의 불공정거래규제를 둘러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다툼이 있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향후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수정·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10774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
김성천 연구소장
1. 배경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9월 28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후 2021년 1월 28일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추세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 증가가 더해지면서 산업전반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판매가격 또는 경영상대방 등 경영활동을 간섭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상에서 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들을 규율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으로서 주로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적용되어 왔으므로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특징을 반영하여 온라인판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2. 주요 내용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등(안 제6조)
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안 제7조)
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안 제9조)
라.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안 제12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마.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안 제20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6조)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안 제29조)
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안 제30조)
3. 전망
우월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방지 및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전세계적인 정책과제가 되고 있으며, EU, 일본 등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을 완료한 상황이다. 유럽연합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칙 (Regulation (EU) 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을 제정하여 2020년 7월 12일부터 시행했고, 일본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이 2020년 5월 27일 성립되었고, 2021년 2월 1일 시행예정이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정부안 이외에도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1835)」,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36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62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703)」 등 4개 의원안이 계류중이다.
현재 플랫폼업체의 불공정거래규제를 둘러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다툼이 있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향후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수정·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10774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